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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입사자 연차휴가일수 문의드립니다.

입사일기준 작년 12월16일 입사자일때, 올해는 1월 1일기준으로 근로시작일인데 올해 연차가따로없고 12개의 휴가만있다고하는데 밎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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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입사일기준 작년 12월16일 입사자일때, 올해는 1월 1일기준으로 근로시작일인데 올해 연차가따로없고 12개의 휴가만있다고하는데 밎는건가요?

      -> 연차유급휴가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에는 회사의 연차유급휴가 제도가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하는지,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하는지 먼저 확인이 필요합니다.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즉,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해석하는 이상, 새로운 연차유급휴가 15개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2022.12.16. 입사한 근로자가 1개월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회사는 해당 근로자에게 1개의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1년 1일째 되는 날까지 회사에 재직 중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요건 충족 시 15개의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입사일 기준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회사임을 전제로 하며 상시근로자 수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

      3)1년 만근 시 15일

      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따라서 질의의 경우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운영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1년 미만 기간 동안 매월 개근 시 1일씩, 이와 별개로 1월 1일에 0.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2022년 12월 16일 입사인데 2023년 1월 1일에 연차 12개를 받는 것은 조금 계산이 이상하네요.

      보통 애초에 15개를 선부여하거나, 아니면 매월 1개씩 발생하는걸 미리 1개 주거나 하는데

      이건 일단 회사에 문의는 해보시되, 보통은 15개 또는 1개만 부여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 발생은 다음과 같습니다.

      1년 미만자 = 1월 개근시 1개 지급(총 11개)

      1년 이상자 = 1년 근로에 대한 대가로 총 15개 지급

      따라서 1월 1일 기준으로는 아직 1개월도 되지 않은 시점이기 때문에 1년 미만자에 대한 연차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후 1개월씩 개근한다면 1년 미만자 연차가 총 11개까지 발생할 것이고 1년 이상이 되는 시점에 추가로 15개가 발생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작년 12월 16일에 입사를 한 경우라면 법에 따라 올해 11월까지 한달 개근시 발생하는

      연차가 총 11개 발생하고 이후 1년이 되는 시점인 올해 12월 16일에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우선 입사후 1년간 1개월 만근시 1개씩 총 11개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동일하고, 1년마다 발생하는 연차는 회사에서 연차휴가를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하는지,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하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한다면 올해 12월 16일에 15개가 발생하고,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한다면 1월 1일 기준 0.7개(반올림하여 1개)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2.12.16.에 입사한 경우 2023년도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최대 26일입니다. 즉, 계속근로기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매월 개근 시 매월 16일에 1일씩 최대 11일 발생), 1년간 80% 이상 출근한 때는 2023.12.16.에 15일의 유급휴가가 추가적으로 발생합니다(11+15=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