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공공기관 채용에서는 수습기간을 둘 수 없나요? 업무능력 검증이 필요해보입니다.
일반회사에서는 보통 3개월간 수습기간(단기계약 형태, 보험금 없음)을 두고 3개월 동안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정규직 계약을 하더라고요.
공공기관에서는 이런 제도를 활용할 수 없나요?
도입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 공공기관 ㄹ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공공기관이라고 하더라도 해당 형태의 근로계약은 가능한 것입니다.
사내의 채용관련 규정이 존재한다면 해당 규정의 개정을 통하여 도입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