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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꿈을 펼쳐라
네 꿈을 펼쳐라23.06.15

공공기관 채용에서는 수습기간을 둘 수 없나요? 업무능력 검증이 필요해보입니다.

공공기관 채용에서는 수습기간을 둘 수 없나요? 업무능력 검증이 필요해보입니다.

일반회사에서는 보통 3개월간 수습기간(단기계약 형태, 보험금 없음)을 두고 3개월 동안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정규직 계약을 하더라고요.

공공기관에서는 이런 제도를 활용할 수 없나요?

도입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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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공공기관에서도 수습기간을 규정하고 이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수습과 관련된 사항이 근로계약서에 명시되거나 또는 기관 규정 등에 수습과 관련된 근거 내용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또는 기관 규정에 수습과 관련된 사항을 명시하고 이를 근거로 수습기간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의 설정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이라 하더라도 수습의 적용이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습기간은 근로계약으로 설정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공공기관이라고 못 하는 것이 아닙니다.

    취업규칙에 근거 규정을 두시고,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이 특정 개월 동안 적용됨을 명시하면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공공기관 채용에서는 수습기간을 둘 수 없나요? 업무능력 검증이 필요해보입니다.

    일반회사에서는 보통 3개월간 수습기간(단기계약 형태, 보험금 없음)을 두고 3개월 동안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정규직 계약을 하더라고요.

    공공기관에서는 이런 제도를 활용할 수 없나요?

    도입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 공공기관 ㄹ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공공기관이라고 하더라도 해당 형태의 근로계약은 가능한 것입니다.

    사내의 채용관련 규정이 존재한다면 해당 규정의 개정을 통하여 도입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공공기관의 경우에도 근로자 채용시 근로계약에 명시하여 수습기간을 둘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아 노무사입니다.


    공공기관에서도 근로자 채용시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을 명시하여 채용하실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 중에는 체계적으로 시기 및 기준등을 명확히 하여 수습인사평가를 진행하시는게 유리하시며,

    이 평가결과에 따라 사용자는 수습기간 종료 시 본 채용 결정을 할 수도 있고 합리적 이유를 들어 본 채용 거부를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적법하게 추후 부당해고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습 근로자 관련 근로계약서 내지 인사평가 등에 대해 노무사 컨설팅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급기관의 지침이나 자체 취업규칙 등에 따라 제한될 수는 있지만 공공기관이라 해서 수습기간을 두는 것이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수습기간 후 본채용 거절은 해고에 해당하며, 수습기간이라 하여 해고가 무조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법령 등에 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을 때는 일정기간 근로자의 작업능력이나 사업장에서의 적응능력을 키워주기 위해 학습이나 훈련을 받도록 수습기간을 둘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수습에 관한 규정을 두고 이를 근로자에게 명시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현재 다수의 공공기관이나 공기업 등에서도 신규입사자에게 수습 기간을 두어 업무능력, 근무태도, 성실성 등을 평가하여 본채용 여부를 결정하는 수습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