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지방노동위 사용자,근로자위원들은 보수를 받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사건에 참여해서 심문기일에 있는 근로자,사용자 위원들이 있던데 이분들은 일정 금전을 받으시나요?공익위원들처럼 지방노동위에서 보수를 받나요?-> 노동위원회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근로자 및 사용자위원 역시 노동위원회 내부 절차에 따라 보수가 책정되어 지급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Q. 퇴직시 한달전에 이야기 하는게 예의인가요? 근로계약서에 써져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퇴직시에 미리 한달전에 사람구하기전에 이야기를 하는것인지 아니면 상관없는지 그런이야기를 못들어서요 근로계약서에도 필수로 써져있는지요-> 사직에 관한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사직에 관한 사항은 근로계약에서 정하게 됨을 알려드리며, 근로계약서에서 해당 내용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다만, 사용자와 협의하는 경우 그 결과에 따라 사직일을 정하여 퇴사가 가능한 것입니다.감사합니다.
Q. 퇴직금 중간정산은 언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안녕하세요? 직장생활을 하다보면 퇴직금이 발생하던데요~ 그런데 어떨때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하다는 말을 들었는데 언제 중간정산이 가능한가요?-> 중간정산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퇴직금의 중간정산은 퇴직급여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능함을 알려드리며,특정한 사유가 존재하여야 합니다. 이는 무주택자의 주택의 구입, 전세금의 마련, 요양비의 목적, 개인의 파산이나 회생, 임금피크제의 실시 등과 같은 사유를 의미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