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근로자의 퇴사 의사 통보, 꼭 한 달이라는 기한을 지켜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좋은 조건으로 이직 기회가 찾아와 이직을 하려는데,새로운 직장에서 배려를 해주어 출근 날짜를 조율 하여도 현 직장에는 2-3주전에 퇴사 의사를 통보 하게되는 상황입니다.이 경우 근로자가 받는 불이익이 있을까요? 법적으로 근로자도 한 달 전 퇴사 의사 통보가 의무인건가요?-> 사직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근로자는 언제든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사직을 할 수 있는 것이며,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그 정함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르게 되는 것이므로, 먼저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사직에 관한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인턴 1년 이상 근무 후 퇴사. 실업급여 신청.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안녕하세요 인턴을 약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실업상태가 됨에 따라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퇴사 전부터 여러 회사에 지원하고 채용 프로세스를 밟고 있습니다.이런 상태에서 근시일내로 다시 재취업이 될 것 같은데요. 한 달이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실업급여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실업급여의 요건을 충족하는 이상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것이며, 취업이 된 시점에서 실업급여의 수급이 종료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