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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들소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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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인에서 지원해서 합격후 근무를하고있는데 똑같은공고가 다시올라오는건 무슨의미인가요?

입사후 근로계약서 서명도했는데 똑같은공고가 다시올라와있네요 주말이라서 담당자와 통화가안되서 여기에 여쭈어봅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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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입사 후에 채용된 포지션과 동일한 공고가 올라오더라도 그 자체로 사용자의 의사를 추 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추가적인 채용의사가 있거나, 채용담당자 내지 채용플랫폼의 착오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똑같은 직무에 추가적으로 사람이 필요하여 공고를 올린 것일수 있습니다.

      만약, 선생님에게 그만둘것을 강요하는 경우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람인에서 지원해서 합격후 근무를하고 있는데 똑같은 공고가 다시올라오는건 무슨 의미인지는 회사에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지원한 사람 중에 회사에서 마땅히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거나

      있더라도, 최종 합격 후에 다른 곳에 갈 수 있으니 더 많은 인력풀을 지원받고자 하는 것이겠죠.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입사후 근로계약서 서명도했는데 똑같은공고가 다시올라와있네요 주말이라서 담당자와 통화가안되서 여기에 여쭈어봅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 채용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사항은 채용권에 관한 사항으로 외부에서는 그 자세한 사정을 알기가 어렵습니다.

      사내 인사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추가인원을 다시 채용하는 경우일수도 있고 삭제하지 않아 계속 남아있는 경우일수도 있다고 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인사관련

      업무를 하는 담당자에게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그럴일은 없어야 겠지만 합격이후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취소를

      하는 경우도 해고에 해당이 되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람인에 채용 되었음을 통보하지 않은 듯합니다. 귀하의 채용 확인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채용공고를 낸 회사가 아니면 그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아마도 추가 채용이 필요하거나 질문자님이 아닌 다른 직원을 채용하기 위함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