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지원서 사진과 너무 다를경우에 채용 취소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알바생 지원서에 올린 사진과 실제로 온 사람이 너무 다릅니다. 적당히 보정 한 정도면 이해 가능한 범주지만 그냥 다른 사람입니다. 사진 도용이라고 해도 될 것 같습니다.사람 상대하는 서비스업이다보니 솔직히 외모를 안 볼 순 없기에 지원자들이 이런 행동을 하는 것 같습니다. 다만 용모단정 정도면 되는데 사기를 치는 수준이니 이 사람을 믿고 일 시키기 힘듭니다.채용하기로 하고 실제로 만나보니 외모가 너무 다르다면 채용 취소 가능한가요?-> 채용 가능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채용에 관한 사항은 사용자의 고유한 인사권에 속하는 것입니다.면접을 보았다고 하여 반드시 뽑아야 하는 것은 아니며, 채용과정에서 당연히 채용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Q. 직장 내 단체 험담이인사상 불이익으로이어질경우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팀장이 특정인원을 모아 회의를 진행하였고 회의 안건은 특정인에 대한 불만사항 입니다. 이렇게 취합한 사항을 HR에 신고하여 특정인이 강제 전보라는 불이익을 당하게 하였습니다. 이 경우 명예훼손에 해담하나요?-> 직장 내 불이익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단순히 불이익을 당하였다고 하여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명예훼손을 구성하는 각각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였을때 비로소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