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입사 한 달도 안 됐는데 병원때문에 하루 빠질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6월 7일에 타지역으로 병원 갈 일이 있어서 빠져야 할 것 같은데, 한 달도 안 됐는데 빠질 수 있나요?5월 1일에 면접봤는데, 면접 볼 때 5월 10일, 11일 빠져야 할 것 같다고 했어서 만근도 아닙니다.연차 당겨쓰거나 하는것도 불가능할 것 같은데, 가능할까요?-> 무급휴가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즉, 별도의 연차유급휴가가 없는 이상은 사용자의 승인이 필요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Q. 사업장폐지로인한 전직원 해고통보 2주도안남기고 말해주면 안되지않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다시 원래 일하던 성형외과에 페이닥터로 들어가기로했다 그러니 6월 16일까지만 운영할거라고 대신 퇴직금이랑 권고사직처리는 해주겠다..라고2주도 안남기고 전직원이 이렇게 통보받은 상태입니다.. 한 달전에 말해주지않으면 급여 한달치를 더 줘야한다고 알고있는데 적용되는부분일까요? 이거 말고도 저희가 손해를보고있는 부분이 뭐가있을까요?-> 해고예고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사업장이 폐업되더라도 사용자는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거나, 즉시 해고시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