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6월말부터 만나이 사용이 시행된다고 하는데 소급적용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6월말부터 만나이 사용이 시행된다고 하는데 소급적용해야하나요?공공기관이라 퇴근후 저녁 9시까지 당직근무를 돌아가면서 하고 있고 주말 및 공유일을 또 다른 순번으로 당직폰을 대응하고 있습니다.현재는 50세가 되면 당직자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만나이 적용되어 생일이 지나지 않아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도있을 것 같은데 소급적용해야 하나요?아니면 시행일부터 기준을 잡으면 되나요?-> 규정 적용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이미 해당 내용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실시되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해당 내용을 먼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IT 개발자가 회사 다니면서 개인 사업자 등록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IT 개발자가 회사를 다니면서, 개인 사업자를 내어서 앱을 출시해서 수익이 나면 회사에서 알게 되나요?이에 따른 불이익도 있을까요?또 다른 궁금한 건 회사 다니다 앱을 출시한 것이 수익이 괜찮아서 회사를 퇴사할려고 할 경우,개인 사업자를 낸 거와 수익이 난 부분에 대해서도 회사에서 개인에게 다른 불이익이 있을까요?-> 투잡 문의로 사료되며,대한민국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기에, 다수의 직업을 갖는것에 대해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노동관계법령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다만, 회사의 취업규칙 등 사규에서 겸직을 금지하는 조항을 규정할 수 있으며, 위반 시 사용자의 징계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