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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십리/의정부 중대재해법 전문가 공인노무사 김형규입니다.

왕십리/의정부 중대재해법 전문가 공인노무사 김형규입니다.

김형규 전문가
노무법인 호담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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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르바이트 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안녕하세요 특수상권 안에 입점해있는 카페에서 일하고있는 알바생입니다. 일은 작년 22년 10월 부터 일했고 올해 23년 7월 10일 기준으로 매장 계약기간이 끝나서 카페가 폐점을 하게됩니다. 혹시 이런 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할수있는건가요? 근로계약서는 작성했고 월급에서 3.3% 도 떼고있습니다. 주 5일 6시간씩 근무했습니다!-> 실업급여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먼저 실업급여 수급을 위하여는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야 합니다.즉, 피보험 단위기간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것이며, 해당 내용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실업급여의 수급은 어렵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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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번에 퇴사를 하는데 다음 내용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우선 미사용 연차가 10개정도 됩니다. 회사일이 바빠서 이것도 못 쓰고 퇴사하는데 이걸 금전적으로 보상해줘야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또한 2년 정도 해당 회사에서 재직했기 때문에 직전 3개월치의 연수를 곱해 2달치 월급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미사용 연차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또한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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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중도 퇴사시 연차갯수와 그에 대한 연차수당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질문1. 입사일기준과 회계년도기준 각각의 연차 갯수가 궁금합니다?질문2. 예를 들어 연차갯수가 20개라는 가정하에 저처럼 중도퇴사하는 경우 연차갯수는 1년에 대해 주어지는 것이므로 6월에 퇴사한다면 제가 받을 수 있는 연차갯수는 10개인가요? 즉 6월에 퇴사하기 때문에 1년동안 받을 수 있는 20개 연차 중 10개만 받고 10개는 받을 수 없으므로 퇴사시 연차수당은 10개에 대한것만 청구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문의하신 경우에는 회사의 연차유급휴가 제도가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하는지,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하는지 먼저 확인이 필요합니다. 회사는 최소한 입사일자를 기준으로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잔여분은 보상을 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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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기관 입사지원서 허위사실에 해당하는지?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그래서 경력증명서나 보험득실증명서를 뽑으면 법인명으로 나와서 제가 기재한것과 제출하는 서류의 기업명이 다른상황인데요. 일단 재직중인 회사에 말해서 경력증명서에 현재 우리회사는 브랜드명으로 제가 잘못기입한 상호명을 사용중에있음. 이라고 작성부탁드려서 그렇게 적어서 낸상황인데 이것도 허위사실에 해당해서 채용이 정상적으로 안될 수 있을까요?-> 채용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단순한 오인으로 인해 표기를 한 것을 정정하면 될 것으로 사료되며,단순히 그러한 사정만으로 채용이 정상적으로 되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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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장내괴롭힘이 맞는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안녕하세요, 최근 윗 상사의 새벽 시간 및 오후 늦은 시간 업무 카톡으로인한 잦은 스트레스로 퇴직하였습니다.증거가 될 만한 건 윗 상황밖에없고, 사실 회식 술 강요, 과도한 야근 강요등오랜시간동안 너무 힘이들어 도망치듯이 회사를 나오게되었습니다.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가되는지 궁금하고, 인정받을 수 있다면, 실업급여신청도 가능할까요?현재 새벽시간 카톡을 찾은건 개인카톡 (새벽4시~6시) 약 5-6 건 외 단톡방 몇가지 입니다.이걸로도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급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되는 것이므로,상기 내용에 따라 우위성, 적정성, 근로환경의 악화가 인정되면 되는 것입니다.다만, 퇴사한 경우에는 이를 노동청에 신고하여 회사에서 조사를 통해 괴롭힘 인정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이러한 절차에 따라 괴롭힘이 인정된다면 비로소 이직사유의 정정을 통해 실업급여의 수급을 신청해볼 수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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