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연차사용이 너무 잦은 직원 - 무급으로 해도 무방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년 반개월 정도 다니신 직원분이 계시는데,벌써 거의다 소진하신상황입니다.만약에 이분이 연차를 다 소진하셔서 없으면, 어떻게 안내를 해드려야할까요? 무급으로 진행해도 괜찮을까요?내년 2월에 2년차여서, 사실 미리 쓰시라고 안내도 너무 애매한 상황입니다.-> 연차유급휴가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이미 연차유급휴가를 모두 소진한 것이라면 사용자의 승인에 따라 무급휴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Q. 당일퇴사 통보하려는데 이런경우 문제가있을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제가 3주전에 근무중 실수를하고 사장님이 다른사름으로 바꿔야겠다고 말하셧고 사람이 구해지면 다른부서로 이동시킨다는 말을 계속하셧었고 지금일하는부서도 입사지원이나 면접당시 안내받은 부서가 아니고 다른부서에서 그일을 겸하는식으로 되어있습니다 이런경우에 당일 퇴사통보한다고 불이익이있을가요...그전에 실수한건 이미 월급에서 공제 처리된걸로 마무리가 된상태입니다-> 사직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근로자는 언제든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사직을 할 수 있는 것이며,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그 정함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르게 되는 것이므로, 먼저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사직에 관한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퇴사를 하는 경우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개인 사정으로 퇴사를 하게되는 경우 남은 연차를 수당으로 받을 수 있나요?회사 관리팀에서는 지금까지 연차를 수당으로 지급한적이 없기 때문에 불가하다는 입장인데, 제가 알기로는 재직중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지만 퇴사인 경우에는 남은 연차를 수당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알고 있었는데, 무엇이 맞는지요?-> 연차유급휴가 문의로 사료되며,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