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휴일근무 한 것에 대한 휴일수당 지급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5월 초 5/29 대체공휴일을 정상근무하고, 6/5 대체휴무하기로 근로자대표 서면 동의를 했습니다.5/29일에 정상근무 했던 직원이 5/31일자로 퇴사했을 경우해당 직원이 5/29일 근무한 것은 휴일근무한 것으로 간주해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요?-> 보상휴가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별도의 보상휴가제에 관한 합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 휴가를 부여받지 못하고 퇴사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만큼의 보상휴가 미사용수당 혹은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Q. 주말 알바 알바 첫 주와 알바 마지막 주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알바 옮기고 시작한 첫 월급에 돈이 적게 들어와서 물어보니 알바 시작하고 첫 주와 알바 그만두는 마지막 주는 주휴수당이 벌생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제가 알바하면서 다녔던 모든 가게에서 시작 첫 주와 그만 다니는 마지막 주도 주휴수당이 나왔는데 이거 받을 수 있는거 맞죠 ?-> 주휴수당 문의로 사료되며,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근로계약기간에서 1주의 단위를 정확히 정하고 있는지를 확인해보시길 바라며,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