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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십리/의정부 중대재해법 전문가 공인노무사 김형규입니다.

왕십리/의정부 중대재해법 전문가 공인노무사 김형규입니다.

김형규 전문가
노무법인 호담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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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대학교 직원은 연차도 강제로 사용하는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안녕하세요. 저는 한 대학교에서 1년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는 직원입니다.그런데 이번 여름 방학 때 집중 휴가 기간이라고 하며 전 직원이 강제로 5일간 휴가를 가지는데 이 5일이 잔여 연가 일수에서 일괄 공제된다고 하시더라구요.저희 부서는 방학기간도 업무가 많기 때문에 방학동안 5일간 연속으로 쉬기 힘들뿐더러, 쉬고 싶지도 않습니다.하지만 여쭤보니 휴가 기간에 쉬지 않더라도 여름 방학 기간 안에 5일을 반드시 쉬어야하고 연가를 쓰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게 규정이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대학교는 중, 고등학교도 아닌데 이렇게 연가 사용을 강제로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연차유급휴가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연차유급휴가의 실시를 사용자가 대체하기 위하여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합니다.따라서 사업장 내에 근로자대표와의 연차유급휴가 대체에 관한 서면합의가 있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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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서 작성 12등분하여 지급한다라고 기재되어있는데 13으로 등분으로 지급된 경우 1년이 지났어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그당시 이전계약서 13등분이라고 계약서에 명시되어있어 똑같은줄 알았는데 1년이 지나고 지난 근로계약서 보던 중 확인했을 때 총 계약 연봉 금액을 12등분하여 매월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라고 기재되어있네요 1년이 지났고 퇴사했는데 신고가 가능한가요?신고한다면 노동청에 신고하면 되나요? 그리고 그럼 그 차액은 받을 수 있는건가요?-> 임금체불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근로계약서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을 위반하여 임금을 지급한 것은 엄연한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해고·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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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기업의. 직원행동강령기준에서!!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안녕하세요?? 직원들의 품의유지 기준이 어디선까지 넘지않아야 징계라던가 감봉이나파면을당하지않나요. 아는지인이폭행사건에 연류되서 억울하게 경찰에서 검찰로 넘어간상황해서 진술서를 준비하고있습니다답변부탁드립니다-> 근로자의 품위유지의무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사항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아야 답변이 가능한 부분임을 알려드립니다.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징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사업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는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규율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데에 그 근거가 있으므로, 근로자의 사생활에서의 비행은 사업활동에 직접 관련이 있거나 기업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염려가 있는 것에 한하여 정당한 징계사유가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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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정규직 연봉제로 근무중입니다. 연봉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정규직 연봉제로 근무중입니다. 몇해전에 근무제가 바뀌었는데요. 연봉제라함은 어떤 항목이 연봉제에 포함되나요? 회사에서 받는 모든돈의 총액인가요? 그라고 기본급은 정해져있으나 한달동안 당직비는 유동적인데 어떻게 연봉의 액수가 정할수있는가요? 내가 당직을 쓴만큼 금액이 달라지는데 계약당시 연봉 금액을 정하는데 그이후 추가되는 당직비는 연봉총액보다 많을수도 적을수도있는데 그렇다면 딱정해진 연봉보다 많거나 적으면 다음 연봉 계약때 어떤게 연봉으로 기준이되나요?-> 연봉제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와 같은 사항을 미리 약정하기 위하여 연봉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일반적임을 알려드립니다.따라서, 연봉계약을 체결하고 있는지를 확인해보시길 바라며, 연봉계약 내의 급여를 연봉 내 급여, 연봉계약 외의 급여를 연봉 외 급여로 판단합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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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원이 코로나로 출근을 못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까페를 운영하는 근무자5인미만 자영업자입니다~~직원이 코로나로 출근을 못하게되어 제가 혼자 다 운영을 해야하는데요~~결근하는 동안의 월급을 무급으로 처리하면 될까요? 질병으로 인한 결근이지만 제가 대신 일하며 유급으로 처리는 힘들어서 질문드릴께요-> 병가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격리된 유급병가비를 지원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관계법령에서는 병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병가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 사규에 따라 적용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별도로 병가에 관한 유급에 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무급으로 처리하여도 무방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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