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대학교 직원은 연차도 강제로 사용하는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안녕하세요. 저는 한 대학교에서 1년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는 직원입니다.그런데 이번 여름 방학 때 집중 휴가 기간이라고 하며 전 직원이 강제로 5일간 휴가를 가지는데 이 5일이 잔여 연가 일수에서 일괄 공제된다고 하시더라구요.저희 부서는 방학기간도 업무가 많기 때문에 방학동안 5일간 연속으로 쉬기 힘들뿐더러, 쉬고 싶지도 않습니다.하지만 여쭤보니 휴가 기간에 쉬지 않더라도 여름 방학 기간 안에 5일을 반드시 쉬어야하고 연가를 쓰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게 규정이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대학교는 중, 고등학교도 아닌데 이렇게 연가 사용을 강제로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연차유급휴가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연차유급휴가의 실시를 사용자가 대체하기 위하여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합니다.따라서 사업장 내에 근로자대표와의 연차유급휴가 대체에 관한 서면합의가 있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근로계약서 작성 12등분하여 지급한다라고 기재되어있는데 13으로 등분으로 지급된 경우 1년이 지났어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그당시 이전계약서 13등분이라고 계약서에 명시되어있어 똑같은줄 알았는데 1년이 지나고 지난 근로계약서 보던 중 확인했을 때 총 계약 연봉 금액을 12등분하여 매월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라고 기재되어있네요 1년이 지났고 퇴사했는데 신고가 가능한가요?신고한다면 노동청에 신고하면 되나요? 그리고 그럼 그 차액은 받을 수 있는건가요?-> 임금체불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근로계약서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을 위반하여 임금을 지급한 것은 엄연한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정규직 연봉제로 근무중입니다. 연봉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정규직 연봉제로 근무중입니다. 몇해전에 근무제가 바뀌었는데요. 연봉제라함은 어떤 항목이 연봉제에 포함되나요? 회사에서 받는 모든돈의 총액인가요? 그라고 기본급은 정해져있으나 한달동안 당직비는 유동적인데 어떻게 연봉의 액수가 정할수있는가요? 내가 당직을 쓴만큼 금액이 달라지는데 계약당시 연봉 금액을 정하는데 그이후 추가되는 당직비는 연봉총액보다 많을수도 적을수도있는데 그렇다면 딱정해진 연봉보다 많거나 적으면 다음 연봉 계약때 어떤게 연봉으로 기준이되나요?-> 연봉제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와 같은 사항을 미리 약정하기 위하여 연봉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일반적임을 알려드립니다.따라서, 연봉계약을 체결하고 있는지를 확인해보시길 바라며, 연봉계약 내의 급여를 연봉 내 급여, 연봉계약 외의 급여를 연봉 외 급여로 판단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