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계약서 표기관련 퇴직금 지급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의 경우 퇴직후 14일 이내 법적으로 입금을 해줘야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근데, 근로계약서상 퇴직금을 월말 지급으로 표기되어 있는데그럼 퇴직금을 월말에 지급을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안되는건가요?-> 퇴직금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즉, 퇴직금은 퇴직시에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며, 근로기간 중에는 발생하지 않으므로 당연히 정기적인 지급은 허용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Q.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거죠?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안녕하세요?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복직을 하였는데 아이가 눈앞에 선합니다. 아이와 항상 같이 있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으나 그래도 경제 활동을 해야 하므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알게된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알게 되었는데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거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문의로 사료되며,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중 양육하는 대상인 자녀의 성명, 생년월일, 단축개시예정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종료하려는 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 근무개시시각 및 근무종료시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에 대한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를 사업주에게 제출하여 실시하게 되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