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수습기간 내 계약해지, 적절한 퇴직원 사유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내 계약해지가 되어 퇴직원을 받으려고 합니다.이럴 경우 퇴직원 사유에 어떻게 기재를 해야할까요??당사자와는 원만히 이야기가 되었고, 퇴직원도 받기로한 상황입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 사직서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근로자의 자발적인 이직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개인의 사유, 일신상의 사유 등의 내용으로 작성하셔도 무방합니다.감사합니다.
Q. 2년 근무 만근후 퇴직시 연차는 어떻게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2021년6월1일 화요일 입사2023년6월5일 월요일 퇴사예정입니다현재 연차 11개 보유중이고 2023년6월2일이되면 연차 13개가 더 생겨 총 24개입니다그리고 6월5일에 퇴사하면 연차24개를 돈으로 받던가, 6월29일까지 근무한걸로 되는건가요?저희가 현재 5인이상 회사(5명) 인데, 6월5일에 제가 퇴사하면 5인미만 기업이 됩니다. 그건 퇴직시 연차와 상관없나요?-> 연차유급휴가 보상 문의로 사료되며,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문의하신 경우에는 회사의 연차유급휴가 제도가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하는지,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하는지 먼저 확인이 필요합니다.결국 회사는 최소한 입사일자를 기준으로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잔여분은 보상을 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