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근로자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제목과 같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를 하시는 분 께서는 근로자인건 확실하고용역계약을 맺고 상호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으며 사업을 위한 일을 하는건 사업자간의 계약인데최근 용역계약을 맺었음에도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는 내용이 종종 보입니다.근로자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그럼 사업자의 경우 근로자성이 인정되어 근로기준법을 적용받게 될 경우과거의 내용은 현재 상태에서 소급하여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연월차, 연장근로, 퇴직금 등등-> 근로자성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내용은 근로기준법상의 정의규정에 따라 결정됩니다.이에 대하여 판례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즉, 계약의 형식이 아닌 그 실질에서 근로자성을 판단하여야 하며,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당연히 근로기준법령 등의 제반 권리가 모두 인정이 됩니다.감사합니다.
Q. 주휴수당 주휴일 근무 휴일 수당 어떤게 맞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일요일이 주휴일입니다일요일날 행사가 있어서 출근을 하는데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있다고 돈을 안 준다고 하는데 맞는건가요?일요일은 유급휴일이라서 일요일날 근무하면 휴일수당을 받아야한다고 생각하는데어떤게 맞는 건가요?-> 휴일근로수당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휴일의 근로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이에 대한 체불은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통하여 구제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Q. 연봉이 변경되었을때 연봉계약서 반드시 작성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처음 입사시 근로계약서 작성은 필수로 하겠지만,매년 연봉이 변경된다면 연봉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참고로, 매월 급여 지급시 임직원에게 급여명세서를 전달하고있습니다.또, 직원이 본인의 변경된 연봉을 대표자에게 이야기만듣고,서류상으로 서명하지 않아도 문제가없는지 문드립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임금의 변동이 있다면 근로계약서를 변경된 내용으로 다시 작성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며, 근로자의 날인으로써 계약이 체결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