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계약직 근로자의 연차 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년 계약에 별도 의사가 없는한 2년까지 자동 계약하는 시스템입니다. 연차관련해서 회사 제규정에 휴가일수 계산은 역년을 기준으로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이럴때 입사 월이 9월인 경우 연차별 휴가 일 수가 궁금 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1년차 11개, 2년차 15개? 이렇게 된다고 하는데~ 제규정을 따르는 경우 연차 일수는 어떻게 될까요?-> 연차유급휴가 문의로 사료되며,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문의하신 경우에는 회사의 연차유급휴가 제도가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하는지,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하는지 먼저 확인이 필요합니다.결국 회사는 최소한 입사일자를 기준으로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보장하여야 하며, 잔여분은 보상을 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Q. 월 단위의 중도에 퇴사한 경우 급여처리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같이 일하는 직원이 2년 2개월정도 근무하고 이번에 중도에 퇴사를 한다고 하는데요. 이럴경우에 연단위가 아닌 월단위의 중도에 퇴사한 경우 급여 일할계산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아시는분 알려주세요.-> 일할계산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주 40시간 근로자의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은 일반적으로 209시간으로 처리하며, 일할 계산을 하는 경우 출근일에 따른 근로시간에 따라 비례계산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계산상의 편의 등을 위하여 일수로써 나누어 일할할 수도 있으며, 이러한 경우 최저임금의 위반은 없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Q. 연차는 아르바이트부터 정규직까지 어디까지 적용 되는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연차는 보통 1년을 일하고 15개가 생기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르바이트나 비정규직도 1년이 지나면 연차가 생기나요? 아니면 정규직만 적용되는 건가요?회사내규로 정해지는건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연차유급휴가 문의로 사료되며,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이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면 발생하는 것이며, 고용형태를 구분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1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로하는 초단시간 근로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