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실제 근무 시작 날짜와 근로계약서 상 날짜가 다른 경우 퇴직금은 어떤 날짜로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제가 입사 했을 당시회사가 만들어지기 전이라서2주 정도를 급여만 받고계약서 작성을 안했습니다.그러고 설립 후 근로 계약서를 그 날짜로 작성을 했는데요.실제 근무 시작날짜와 근로계약서 상 날짜가 2주 정도가 차이가 나는 경우퇴직금은 어떤 날짜를 기준으로 지급이 되나요?-> 퇴직금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따라서, 실제 근로 개시일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