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평균임금 산정에서 상여금을 제외한다는 규정 효력 여부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병가기간에 대한 급여를 산정할 때,규정에서 "상여금을 제외한 평균임금의 100%를 지급한다"라고 돼있는데 효력이 있나요?-> 병가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산재에 해당하지 않는 병가의 경우에는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따라서, 사규에서 그렇게 정하고 있다면, 병가에 대하여 규정한대로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Q. 아르바이트 조퇴해도 주휴수당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시급제 알바이고, 한달 만근시 연차 한개씩 부여되고 있는데요,연차를 다 소진하여 남은 연차가 없어서 그냥 조퇴를 해야 할것 같은데,조퇴를 하게되면 주휴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주휴수당 문의로 사료되며,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따라서 조퇴를 하더라도 이는 출근 자체가 이루어진 것으로, 개근 요건이 충족된 것으로 보아 주휴수당은 발생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점심시간 1시간을 공짜로 당직을 서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9시 출근 6시 퇴근 해서 1시간 점심시간 포함 일8시간 근무중입니다.점심시간을 돌아가면서 교대로 당직을 서고 있느데요. 4명이서 평일 5일을 당직을 서니까 달에 한번은 주2회 당직을 서고 있습니다.결국 저는 최소 주1일 은 9시간 근무를 하는것인데 따로 수당을 받거나 휴일을 받고 있지 않습니다.이게 맞나요...-> 휴게시간 문의로 사료되며,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하므로,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이에 대하여 사용자에게 시정을 요청하시거나,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통해 권리를 구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