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회사밖을 자주 나가면 퇴사 사유가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화사 밖에 편의점이 있어서 카드 찍고 자주나갈수 밖에 없는 구조인데요화사에서 근태를 명목으로 나중에 자기들 유리하게퇴사를 종용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하네요-> 해고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합니다.따라서 근로시간은 사용자의 지배관리하에 있는 시간으로,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는 편의점을 가는 행위를 승인을 득한 이후에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감사합니다.
Q. 아르바이트 학생에게도 연차수당을 줘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저희 알바가 그만두면서 연차수당을 달라고 하더라구요. 알바가 연차수당이 있는건 처음 알았습니다.목, 금, 토, 일 이렇게 근무하는 알바인데 4월 한달 근무하면서 마지막 금, 토, 일을 안 나오고 연차유급휴무처리 해달라고 했습니다.이 경우에는 안 나왔어도 원래 출근하던 시급만큼을 지급해야 하는건가요? 처음 장사인데 진짜 모르는게 많아 힘들고 생각보다 직원들 입장에서만 법이 되어있는거 같아 인건비도 지출이 넘 크네요. ㅜ-> 연차유급휴가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따라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이상, 아르바이트라고 하더라도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면접시 개인신상을 집요하게 물어본 면접자 신고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작년에 어느 회사 면접을 다녀왔습니다대표와의 1:1 면접이였는데 개인신상을 너무 심하게 물어보더라구요아파트가 자가냐 몇평이냐 대출이냐 등 선을 넘어서 배우자는 실업급여를 받고 있냐등등업무와 전혀상관이없는 질문들을 해댔습니다. 통장잔고가 얼마 있냐며 비아냥 거리더니 왜 지금까지 저축을 많이 못했냐는둥 ......다행히 면접들어가기전에 녹음을 했습니다생각할수록 괘씸하고 모멸감을 느껴서 잠도 안오는데요해당 대표 고용노동부에 신고하고 싶은데 신고는 면접일로부터 언제까지 할수 있나요?면접 다녀온지 일년되었는데 너무 늦진 않았을까요?-> 채용절차법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채용절차법은 상시 30인 이상의 사업장에 적용되는 사항으로 해당 내용이 있는지 먼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그에 따르면, 구인자는 구직자에 대하여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아래와 같은 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여서는 아니 됨을 알려드립니다.1. 구직자 본인의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2. 구직자 본인의 출신지역ㆍ혼인여부ㆍ재산3. 구직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ㆍ직업ㆍ재산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