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퇴직금 지급의 기준이 되는 계속근로기간 문의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9년 1월에 최초입사하여 매년 공개채용을 통해 재채용되어 현재까지 근로하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보험은 매년 말일 상실신고 후 연초 취득신고를 해왔으나 퇴직금 지급처리는 되지 않았습니다.23년 1월부터 퇴직연금을 적립하여 23년 계약만료시 1년치 퇴직금을 지급하는게 맞는지,아니면 이전근로에 대해 퇴직금 미납된 부분까지 소급하여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또한 소급적용을 한다면 1년단위 근로가 아닌 계속근로로 인정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퇴직금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따라서 별도의 계속근로기간의 단절이 없이 근로기간이 유지된 것이라면, 전체 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실업급여 수급 조건 2년 근무 후 9개월 공백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제가 2020.07~2022~08 까지 퇴사 후 9개월간 취업을 안하다 이번에 계약직으로 3개월 정도 근무 하려고 하는데퇴사 후 실업급여 수급이 될까요?-> 실업급여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으로서, 1개월 이상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하므로,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대기업 인사팀에서는 어떠한 기준으로 연차별 연봉 기준을 두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현직 대기업 집단에서 근무중인 직장인 입니다.다름아니라 대기업 그룹 차원에서 인사팀은 각 계열사 별로 어떤 기준을 두고 연봉 레인지를 지정하나요?예를 들어 신입 사원 2명이 있다 가정하면신입사원은 당연히 초봉기준으로 들어 가고 연차가 쌓이면서벌어지는 정확한 기준은 뭘까요?-> 임금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즉, 임금의 기준선을 정한다는 것 자체가 어려운 것이므로 조직마다 모두 처한 상황이 다를 수 밖에 없습니다.이를 이해하기 위하여는 노동경제학의 효율임금이론 등을 확인하셔도 도움이 되실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