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처님오신날 대체휴무일 5월 29일 근로시, 대체휴가 적용?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올해 23년 5월 29일이 부처님오신날의 대체휴무일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궁금한것은 29일 대체휴무일에 만약 근로를 한다면,휴일근로로 인한 수당(2.5배)대신에 직원들이 원하는 날에 1일의 대체휴가를 사용하도록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보상휴가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보상휴가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실시가 가능한 것입니다.따라서, 별도의 서면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Q. 포괄임금제는 회사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되어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를 적용 하는 여부는 회사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나요?초과 근무 시간에 대한 기준도 회사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포괄임금제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포괄임금제는 사용자와 근로자의 근로계약상의 약정으로 도입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근로계약은 근로자의 동의의 의사표시가 포함됨에 따라, 근로자의 동의가 사실상 포함된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연장근로에 관한 부분은 근로기준법상 그 상한이 정해져있고, 근로자의 합의가 있어야 실시가 가능한 것입니다.감사합니다.
Q. 퇴직금 계산시 상여금 포함여부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상여금은 별도 없다고 표시가 되어있지만설날, 여름휴가, 추석, 연말상여 총 4번에 걸쳐 상여를 지급했고, 금액은 매년 다르게 지급하는데요이번달에 직원이 퇴사하는데 이럴 경우 퇴직금 산정에 포함해야되나요??-> 평균임금 산정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상여금을 연중에 걸쳐서 지급한 경우에는 해당 상여금 총액의 3/12만큼 평균임금에 산입하시어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