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육아휴직을 먼저 쓰고 중간에 출산휴가시 계산법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회사 사정상 우선 연차를 다 쓰고 육아휴직을 7월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실제로 출산일은 11월입니다.그러면 출산휴가를 중간에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잘 이해가 안갑니다.-> 육아휴직 중 출산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임신 중 육아휴직 기간에 출산하는 경우 사업주는 근로기준법상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므로, 사용중인 육아휴직은 그 전날에 종료된 것으로 보게 됩니다.따라서, 근로자는 출산전후휴가가 종료된 후, 출생한 자녀를 대상으로 잔여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Q. 개인사정으로 퇴사하기로 했는데 퇴사 일 조정 되는 거면 권고사직아 닌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제가 개인사정 상 먼저 퇴사를 한다고 했는데, 회사 내 인수인계로 4개월 더 근무하고 퇴사하기로 했습니다.그런데 오늘 갑자기 업무 조정이 될 수도 있으니 퇴사하기로 한 날보다 한 달 앞당길 수 있다고 하구요.제가 나가겠다고 한날보다 한 달이나 앞 당겨서 퇴사 일 조정을 하는 거면 권고사직 아닌가요?-> 조기퇴사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고 그 일자보다 앞당겨 사용자가 수리한 경우엔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만, 사직의 의사를 표시한 이상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기엔 어려워 보이며,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에 관한 신고를 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