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4대보험 미가입자는 실업급여를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야간에 바에서 일하면서 21년 12월주터 23년 4월까지 근무했는데 가게 사정으로 폐업을 하기에 직원 두명중 제가 먼저 그만두게 되었고 4월 말에 정식 폐업을 하였습니다. 일하면서 4대보험 가입은 하지않았고 삼쩜삼으로 확인해보니 사장님이 세금은 내고계셨습니다 코로나로인해 영업시간이 제한되었을때 제외하고 기본 9시간 근무했습니다. 아직도 당시 사장님과 직원언니랑 친하게 잘 지내는데 제가 실업급여를 받게된다면.. 받게된 후 사장님에게 피해가 가지않게 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실업급여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실업급여의 수급은 불가능합니다.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Q. 대휴가 뭔가요? 그리고 대휴를 부여할 경우에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알아보다가 궁금한 용어가 있어서요. '대휴'가 무슨 말인가요? 어떤 약자인지 궁금해요, 그리고 대휴를 부여한 경우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건지 아시는분 자세히 알려주세요.-> 대휴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실무적으로 대휴는 대체휴무, 대체휴일 등 다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법률상으로는 보상휴가제와 대체휴일로 구분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게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