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회사에서 휴일수당과 야간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회사가 근로계약을 하면서 휴일에 일하는 것에 대한 보상과 야간에 일하는 것에 대한 보상을 따로 지급하기로 해놓고 휴일수당과 야간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임금체불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연장, 휴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따라서 5인 이상 사업장에도 불구하고 가산수당을 체불한 것이라면,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휴가(연차,병가 사용중) 시작후 일방적으로 병가만 반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하지만 이미 업무보고, 회사내에서 구두로도 승인을 받았었습니다.이경우 근로법 몇조에 위반되는 것인가요? 저번에 고용노동부에 상담받았을때는 업주가 임의적으로 바꿀수 없다 하셨는데 몇조몇항인지는 말씀안해주셔서요-> 연차유급휴가 시기지정권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은 근로자에게 그 시기를 지정하여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서 보장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