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사내 인사발령에 대한 불복절차?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안녕하세요? 내추럴한부엉이134입니다.정기인사발령이나 수시 인사발령에 대해서 불복할수 있는 절차가 있을까요?무조건 따라야 하는건가요?-> 전직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사용자의 인사권은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법률 위반이나 권리남용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대법 2015.10.29, 2014다46969).전직명령의 정당성을 살펴보기에 앞서 '근로계약서 상 근무장소나 업무내용의 특정이 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해당 내용을 잘 살펴보시고, 전직이 부당하다고 느껴지시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Q.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기본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한데요,일주일 근무 시간과 일주일 근무일자, 최소 근무해야 하는 기간 등이 얼마나 돼야 가능할까요?그리고 얼마전에 듣기로 실업급여 수급 횟수에 대한 얘기도 있던데 제한 사항이 있는지도 궁금해요?-> 퇴직금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즉, 상기 요건을 충족하는 이상은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실업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면 족하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Q. 계약직을 처음 중도 포기할거 같은데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이번에 파트타임 계약직을 하면서 너무 힘들어서 더 좋은 조건 아르바이트로 옮기려고 면접을 잡아두었습니다.면접을 보고 합격발표가 나면 1~2주 내에 그쪽으로 옮길 예정인데 혹시 1주일 전에 통보했다고 불이익이 있을까요. 근로계약서에는 따로 그런말이 적혀있진 않았습니다.이제껏 계약만료 외에는 계약직을 관둔적이 없어서... 1주일정 통보도 괜찮을지 모르겠네요. 여기는 인수인계는 필요없는 곳입니다-> 사직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근로자는 언제든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사직을 할 수 있는 것이며,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그 정함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르게 되는 것이므로,관련 사항의 정함이 있는지를 확인하시길 바라며, 사용자와 협의를 통하여 사직일을 지정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