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지에 cctv를 설치하고 일 독촉은 합법인가요?
근무지에 cctv를 설치하고 동료와 업무상 상의하는 화면을 캡쳐해서 보내놓고 왜 일 안하냐 하네요. 둘이 상의를 해야할 상황이었다고 설명해도 그건 자기 사정 아니라고 하네요.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cctv 등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사업장에 설치하는 경우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근로자의 동의없이 cctv로 근태를 감시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사무실과 같은 공개된 장소에 CCTV를 설치하려면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에 따라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범죄 예방·수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시설 안전·화재 예방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교통 단속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교통정보의 수집·분석·제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등에만 가능하다. 이를 어기면 같은 법 75조에 따라 5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회사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CCTV를 감시용으로 사용했다면,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관련된 분쟁에 대한 조정을 요청하거나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를 감시할 목적으로 CCTV를 설치하여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한다면
이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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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근무지에 cctv를 설치하고 동료와 업무상 상의하는 화면을 캡쳐해서 보내놓고 왜 일 안하냐 하네요. 둘이 상의를 해야할 상황이었다고 설명해도 그건 자기 사정 아니라고 하네요. 합법인가요?
-> CCTV 근태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노동자들의 근태 관리를 위해서 CCTV를 설치하는 경우는 극히 예외적입니다.
일반적으로 시설안전, 화재예방 등의 목적으로 설치합니다. 근태 관리 등 노동감시 목적으로 설치된 CCTV가 아니라면 CCTV영상정보를 징계 등의 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의 목적외 이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사측 담당자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소·고발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cctv를 근거로 하여 근태나 업무상황을 검토하는 것은 적법한 행위는 아닌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cctv로 지나치게 감시하는 것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CCTV은 범죄예방이나 재난 방지 등을 위해 설치하는 것만 허용되고 근로자 감시를 위한 CCTV 설치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입니다. 경찰에 신고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CCTV 설치의 목적이 보안관리, 안전관리이라면 CCTV 상 근태관리는 위법합니다. 다만 CCTV 설치시 근태 관리의 용도를 근로자 대표 등과 합의한 경우에는 다른 판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CCTV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만 설치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이러한 목적을 넘어 소속 직원을 감시하기 위한 것으로 사용을 한다면 위법할 것으로
보이며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를 감시할 목적으로 CCTV를 설치/운영한 때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