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기관 재정이 넉넉한 형편이 아니라서 비정규직 근로자의 연가보상비를 100% 보장하기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요즘 근로자 분들은 유연근무가 활성화되어 있어서 유연근무를 활용해 평일에도 개인 여가활동을 비교적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그래서 그런지 연가를 사용하지 않고 보상을 받고자 하는 사례가 많습니다.기관 입장에서는 예산이 넉넉하지 않아 연가보상비를 최소화하고자 합니다.이런 규정을 내부적으로 시행하는 것은 문제가 없을까요?-> 연차휴가 촉진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 제도의 실시를 검토해볼 수 있겠습니다.다만, 근로기준법상 적법한 연차촉진과 사용자의 노무제공 수령거부 단계(강제로 근로자를 연차휴가 보내는 것에 준하는 정도)까지 나아가지 않으면 적법한 촉진이 된 것으로 보지 않으므로, 절차의 준수는 반드시 검토를 선행하셔야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직장에서의 동료들의 괴롭힘으로 인해 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에도 고용보험 대상가 될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결국에는 이직을 하게 되었지만 어쨌든 저는 직장내에서 동료들의 지속적인 괴롭힘에 의해 회사를 관두게 된것입니다. 이런 저도 고용보험금 신청을 할 수 있을까요?-> 실업급여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며,「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합니다.다만, 이를 사업장에 신고하여 사업장으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인정을 받은 이후 이와 같은 이직사유가 인정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