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유급휴가와 무급휴가는 어떤기준으로 나눠지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휴가에는 보통 유급휴가와 무급휴가가 있잖아요, 근데 유급휴가와 무급휴가는 어떤기준으로 나눠지는것인가요? 보통 어떤경우에는 유급휴가가 적용이되고, 어떤경우에는 무급휴가로 해야만되는지 궁금합니다-> 휴가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사항은 법정휴가 및 약정휴가로 나누어볼 수 있겠습니다.법정휴가에서도 관계 법률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유급휴가와 무급휴가로 나뉘게 되는 것이며,약정휴가에서도 회사 내 규정 등에 따라 유급휴가와 무급휴가로 나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Q. 구두로 퇴사 통보를 받으면 불법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제가 알기로는 5 인 이상 사업장은 구두로 퇴사통보를 하는 것은 불법으로 알고 있는데 구두로 퇴사 통보를 받으면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지 알고 싶어요.-> 해고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상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그 구체적인 내용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Q. 회사를 다니면서 개인사업자를 운영해도 문제가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회사를 다니면서 개인사업자를 운영해도 문제가 안되나요? 회사일에는 지장은 주지않고, 주말 알바식으로 틈틈히 하는일이 있는데, 개인사업자가 필요한것이거든요, 근데 회사에서 문제 삼지는 않을까해서요-> 투잡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대한민국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기에, 다수의 직업을 갖는것에 대해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노동관계법령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 등 사규에서 겸직을 금지하는 조항을 규정할 수 있으며, 위반 시 사용자의 징계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따라서 먼저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인사팀 등과 논의를 선행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저가2년1개월알바했고 5월1일날퇴직했는데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퇴직금 말은안하고 고생했다고 사장님이주말급여까지해서 200만원주셔는데 저가쫌이상해서이러게글올려봅니다 다시사장님한데 말해햐하나요-> 퇴직금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따라서 상기 요건을 충족한 이상 사용자는 반드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이를 체불한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