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투잡할때 4대보험를 나누어서 가입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투잡할때 4대보험을 나누어서 가입해도 되나요?한곳에서 건강보험 국민연금 가입하고 다른한곳은 산재보험 고용보험만 가입이 가능한가요?퇴직금은 4대보험이 없으면 받을수 없나요?보험과 상관없이 받을수 있는건가요?-> 4대보험 및 퇴직금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즉, 4대보험의 가입과는 관련 없이 상기 요건을 충족하면 지급이 되는 것입니다.따라서 투잡할때 역시 4대보험의 유무에 관계없이 상기 요건을 충족하면 각각 퇴직금은 발생합니다.감사합니다.
Q. 계약직 기간 연장 계약서는 어떻게 쓰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월 1일~6월 30일까지 근무하는 계약직 직원이 있습니다.회사 사정상 한달만 더 근무하기로 해서 계약을 연장하게 되었는데요.계약 연장 시 근로계약서를 어떻게 다시 쓰면 되나요?계약 기간을 1월 1일 ~ 7월 31일로 쓰면 될까요?아니면 7월 1일~7월 30일로 계약기간을 한달로 해서 다시 쓰면 될까요?어떻게 써야하는지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ㅜㅜ-> 근로계약서 작성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근로계약서의 재작성은 근로계약이 늘어난 기간에 대하여 작성을 하면 되는 것이므로, 종전의 계약이 종료되고, 새로운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신규 체결일 ~ 계약 종료일까지로 명시하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5월 1일 근무하는 공무원입니다. 궁굼한 것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5월 1일 근무하는 공무원입니다. 궁굼한 것이 있습니다.오늘은 근로자의 날인데, 근로자와 노동자의 차이는 무엇입니까?오늘은 근로자와 노동자가 모두 다 쉬는 걸까요?-> 근로자의날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근로자의날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적용하는 법률입니다.즉, 공무원의 경우 적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