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갑자기 퇴사하라고 합니다. 제가 할수 있는게 뭔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남은 연차는 수당으로 못주니,내일부터 한번에 연차쓰고 퇴사하라고 하는데이건 해고유예수당도 안되는건지요?근무시간에 휴대폰 안만졌는데휴대폰만졌다고 근무태만이라고 합니다.-> 해고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등 징계를 할 수 없으며, 정당한 이유란 일반적으로 사회통념상 더이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함을 알려드리며, 그러하지 않은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또한 해고예고수당의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Q. 업주의 부재로 인해 영업이 중단된 경우에 직원 월급과 수당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휴무중에 직원 월급과일당은 다 지급해야되나요? 업주가 다쳐서 거의한달간 가게운영을 못하고 있는데 이럴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절차나 방법 알려주세요.-> 휴업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휴업에 관한 부분은 근로기준법 제46조에서 정하고 있으며,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업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동안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할 의무가 생김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대한 체불은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Q.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금 지급 후 재계약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직자가 단기근로자 형태(고문관)로 재계약시, 퇴직금 지급시기는 언제인가요? 계약기간 만료 후 퇴직금을 지급하고 고문관으로(단기근로자) 신규계약을 하면 지급된 퇴직금은 중도정산에 해당하나요? 고문관으로 계약을하면 퇴직금액이 근로자에게 불리해지기에 문의드립니다. (7월 계약 만료, 8월부터 고문관 근무 예정)-> 퇴직금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근로자의 퇴직금은 사직함과 동시에 발생하는 것입니다.따라서 기존의 근로계약이 온전하게 종료된 것이라면 그 자체로 퇴직금이 발생하겠으므로, 그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하고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맞습니다.다만, 계속근로기간의 단절이 없이, 계약의 종료가 아닌 연장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퇴직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퇴직금은 향후에 발생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퇴직시 연차 휴가 계산일수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202년 4월19일 입사 ~2023년 5월17일 퇴사 예정이구요.22년 사용연차 : 4개23년 사용연차 : 6개 총남은연차가 16 개가 맞을까요?퇴사사에는 입사기준으로 연차 계산해야 하는게 맞는거죠?-> 연차유급휴가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회사의 연차유급휴가 제도가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하는지,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하는지 먼저 확인이 필요합니다.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한다면, 회사 내의 규정에 퇴사하는 경우 입사일을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내용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결국 회사는 최소한 입사일자를 기준으로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사용한 것을 제외한 잔여분은 보상을 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Q. 주말 출장근무시 이동시간도 수당계산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이동을 위해 준비한 시간(씻고, 출발준비한 시간) 외에 3시부터 운전을 시작하여 8시 50분쯤 도착(휴게소 1회방문)는했고 업무를 보고 간단히 식사후 바로 출발하여 12시쯤부터 집에 도착한 시간이 오후 5시 30분 정도입니다. 운전한 시간도 근무한 것으로 보고 수당을 요구할수있는지요?또 요구를 하지 않더라도 회사에서 수당을 지급해야하는 법적인 근거가 있는지요?-> 출장 근로시간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고용노동부는 사업장 및 출장지가 소재하는 지역 간 이동에 통상 소요되는 시간을 포함해 출장근무 수행에 통상적으로 필요한 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경우라면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다는 입장이며(근기 68207-2675, 2002. 8. 9), 사용자의 지시에 의해 야간 또는 휴일에 출장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명확한 때에는 야간·휴일근로로 인정하고 있습니다(근기 68207-2650, 2002. 8. 5).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