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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한낙지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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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다니다가 타투를 한것이 보이면 인사에 안좋게 작용할까요?

타투를 안했거나 작아 안보였는데 크게 하게되서 반팔입을때 한쪽팔이 타투가 많다던지 하게된다면 혹시 회사에서 추후 인사고과에 안좋게 작용하기도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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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타투를 안했거나 작아 안보였는데 크게 하게되서 반팔입을때 한쪽팔이 타투가 많다던지 하게된다면 혹시 회사에서 추후 인사고과에 안좋게 작용하기도 하나요?

      -> 인사평가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단순히 타투를 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인사고과를 불리하게 작용할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건 조직이 어떤 성향에 의한 문화인지도 중요하고

      CEO 등 의사결정자의 성향에 따라 다릅니다.

      다만, 타투가 인사고과에 좋게 반영되는 케이스는 본 적은 없습니다.

      보통이거나 안 좋거나죠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단순히 타투를 한 사실 그 자체만을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한 조치를 하는 경우 그 조치에 정당성이 있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문화와 평가자에 따라 다를것으로 보입니다. 사람에 따라 타투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경우도 있겠지만 다른 사유없이 타투만으로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할 수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만약 이러한 일을 발생한다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문신이나 복장의 규율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문신 자체로 인사고과에 불이익을 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하시는 업무의 특성과 회사의 규정에 의할 듯합니다. 규정이 없고 업무에 큰 지장이 없다면 타투가 인사고과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인사고과 기준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타투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낮은 평가를 줄 수 없습니다. 다만, 보수적인 조직문화를 가지고 있는 회사의 경우에는 좋은 인상을 받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타투를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인사평정에 있어서 좋지 않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대한민국 사람은 누구나 자유롭게 자신의 신체에 타투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업무와 관련된 내용이 서비스업에 해당하여 주로 회사 고객을 많이 상대할 수 밖에 없는 업무이거나, 회사의 대외적인 이미지가 중요할 수 밖에 없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라면 타투가 인사평가 시 감점 요소로 작용할 여지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타투를 했다는 것이 업무와 관련이 없는 이상 인사고과에 불이익을 줘서는 안될 것입니다만, 실제로는 어떻게 작용할지 알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타투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징계를 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으나 정성요소가 들어가는 인사평가에 있어서는 명백하게 부당하지않는이상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