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경력 계산하는 법 알려주세요 이게맞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2023 01 02 입사이구요.2024 06 30 까지 한다고 했을 때일한 경력은 검색해보니 왜 1년 5개월인거죠?원래 1년 반 한거니꺼 1년 6개월 한걸로 되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경력 산정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따라서, 실질적인 근로기간에 대한 경력인정을 작성해달라고 요청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회사에서 임금 협상중인데 사측 임금%없네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임금 협상중인데 사측 임금%없네요.노축이 % 제시 하는데 사측은 무조건 높다고 애기만 하네요.조정위원에 올라갔는데 노축을 할수 있는것은 단체 행동뿐인가요.. 궁금합니다..-> 임금교섭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대표적인 사측의 교섭전략 중 하나입니다.노측의 입장에서는 조정 등의 절차를 통해 사측의 임금 %를 뽑아내야 향후 교섭의 원만함이 있을 것이며,그렇지 않을 경우 단체행동 등을 통하여 교섭의 진행을 도모하여야 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Q. 작년에 다쓰지 못한 연차는 올해 사용할수없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작년에 안쓴연차가 몇개 남았는데요, 혹시 작년에 안쓰고 남은 연차를 올해에는 사용할수 없는것인가요? 사용할수가 없다면, 연차는 당해에 못쓰면 다음해에는 그냥 소멸되는것인가요?-> 연차유급휴가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한 후 1년간 연차유급휴가 청구권의 형태로 존속하는 것이며, 이러한 청구권이 만료된 이후에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전환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