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인턴기간은 재직증명서에 원래 포함 안해주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전세대출받으려고 회사에서 재직증명서를 발급해달라고 요청했는데 인턴기간은 뺐더라구요. 인턴때 하던 일도 지금과 같은 일을 했는데 그 기간동안의 퇴직금도 못받게 되는건가요? 2020년 1월 입사입니다. 재직증명서에 정당하게 기간 넣어달라고 요청할 방법과 퇴직금을 못준다고 했을 경우 제가 어떤요구를 해야할지 알려주세요ㅜㅠ부탁드립니다. 7-8월 퇴사 예정입니다.-> 계속근로기간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인턴기간이라고 하더라도, 계속근로가 인정되는 이상은 당연히 퇴직금 산정 단위에 포함이 됨을 알려드립니다.이를 누락하고 퇴직금을 정산한다면 노동청에 이를 신고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년간 적정수량으로 배정되는 년차 현금으로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 연차를 쉬지않으면 현금으로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년차가 너무 많아서 다쉬기도 힘들거니와 업무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습니다년차 쉬는거는 의무사항인지? 아님 자율의사인지 궁금합니다-> 연차유급휴가의 미사용수당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이는 최초의 발생 후 1년간 연차유급휴가 청구권의 형태로 존속하는 것이며, 미사용하는 경우 수당으로 보상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