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혹시 야간부터 아침까지 추가 근무를 한다면 아침에 일한것도 야간수당에 포함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야간 수당이라고 하면 정해진 퇴근 시간 이후에 또 추가로 일을 할 경우에 붙는 수당을 말하는데요만약에 야간부터 아침까지 추가 근무를 한다면 아침에 일한것도 야간수당에 포함이 되나요?-> 야간근로수당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야간근로에 관한 적용을 받기 위하여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또한, 오후 10시부터 익일 오전 06시사이의 근로를 야간근로로 보게 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