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개인 연차 발생 기준이 궁금합니다. 회사마다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지난 5월에 이직을 했는데 작년에 여름 휴가 포함 5~6일 정도 연차를 사용했습니다.올해에는 작년에 사용한 연차도 있고 만1년 근무가 아니라 연차가 마이너스일 줄 알았는데 19개나 주어졌습니다. 회사마다 기준이 다른가요? 직전 회사에서는 근 2년 동안 연차가 마이너스였습니다.-> 연차유급휴가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하한선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즉, 이보다 상회하여 휴가를 부여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