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퇴직금 문제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어도 퇴직금 받는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근무했던 기록을 따로 해두지 않았을때 제가 여기 회사에서 일을 했다는것을증빙하면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가능한 방법이 있을까요? 근로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지못한 상태인데 퇴직금 받는게 가능한가요?-> 퇴직금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퇴직금에 관한 계속근로기간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를 문의하시는 것으로 사료되며,대표적으로는 월별 계좌의 월급 입금내역이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올해 중도 퇴사시 연차는 몇개까지 쓸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안녕하세요. 입사 약 2년차 직장인입니다.올해 연차가 15일을 부여받았는데,제가 6월에 중도 퇴사 예정입니다.이럴 경우 연차를 몇개까지 소진하고 퇴사할 수 있는건가요?6월이니 딱 절반인 7.5일까지 사용할 수 있는건지.. 아니면 6월에 퇴사해도 15일을 다 쓸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연차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에는 회사의 연차유급휴가 제도가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하는지,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하는지 먼저 확인이 필요합니다.입사일자를 기준으로 한다면, 발생한 연차는 전년도 근로의 대가이므로 보상받으시면 되겠습니다.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한다면, 회사 내의 규정에 퇴사하는 경우 입사일을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내용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결국 회사는 최소한 입사일자를 기준으로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잔여분은 보상을 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Q. 4년차 중도퇴사시 남은 미사용연차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총41개의 연차발생으로 알고 있는데 입사 후 재직기간동안 15개 사용하여 매년 미사용연차가 남았는데 퇴사시 미사용하고 남은 26개에 대한 연차수당청구가 가능한가요? 입사1년 미만에 주어지는 11개는 1년안에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어 수당청구할 수 없다는 얘기가 있어서 여쭤봅니다.-> 연차수당 정산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즉, 휴가청구권이 만료된 이후 미사용수당 청구권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임금채권의 소멸시효의 적용을 받게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