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4대보험 대신 소득세 3.3% 퇴직금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대신 소득세 3.3% 떼는 중인데3.3% 때문인지 근로장려금이 안나와서요퇴직금은 나올까요? 2년째 근무중이고 올해 6월 퇴사예정입니다.-> 퇴직금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먼저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이는 4대보험과는 무관한 것임을 알려드리며, 상기 요건에 충족하는 이상 퇴직금은 발생하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Q. 근로계약서에있는 중도해지는 법적효력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항목중에 계약기간중 생산물량 감소 포함 해당 업무에 대한 필요성이 없어질 경우 중도해지가 가능하다고 나오는데 만약에 이 경우로 해고 될경우 법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을까요?-> 부당해고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등 징계를 할 수 없으며, 정당한 이유란 일반적으로 사회통념상 더이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함을 알려드리며, 그러하지 않은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에 의한 근로계약의 일방적인 해지는 사실상 해고로서 정당한 이유를 필요로 합니다.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