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공무직 기간제 근로자 입사 몇일 뒤 퇴사 관련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제목 그대로 공무직 기간제 들어온지 2일~3일인가 몇일 안됐는데요. 너무 정신적으로 힘들어 더이상 못버틸거같은데1.만약 퇴사할경우 불이익을 받을수있나요?(계약서에는 퇴사 몇일내 통보는 안적혀있고 기관지침은 못읽어봤어요)2.당일 출근전 무단결근하고 인사과에 퇴사하고싶다고 말해도 되나요? 어떻게하면좋을까요ㅜ-> 사직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사직에 관하여는 근로자의 자유 의사에 따라 언제든 가능한 것입니다.현재 처한 사정을 인사팀 등에 솔직하게 말씀하시고, 사직일에 관하여 협의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입사 후 근속기간 미달로 연봉협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작년 4월 입사하여 올해 4월에 연봉 협상 시외국계 회사라 매년 3월을 기준으로 연봉협상을 하며3월 기준 1년 근속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봉협상 대상이 아니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그러나 근로계약서 서명 시에는 이에 대한 명시가 없었고 계약서에는 "매년 연봉조정, 검토를 한다" 고만 적혀 있습니다.저는 매년 연말에 성과평가를 통해 연봉협상이 이루어질 것이라 기대했으나 올해 4월까지 평가는 없었고 이번 4월에 접어들면서 이러한 통보를 받았습니다.이 경우, 특정 일 기준 1년 이상 근속이 되어야 연봉협상 대상이라는 명시를 계약서에 하지 않은 회사의 귀책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요? 그리고 이 경우 회사에서는 어떤 처리를 하는 것이 옳은지요?-> 연봉협상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연봉협상에 관하여 법률에서 특정하고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따라서 이 부분에 대하여는 회사 내의 규정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대학교 안에서 운영하는 편의점 근로계약서 필수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제목처럼 대학교 안에 있는 편의점에서 일을 하게 되었는데 외국인이 있다는 이유로 근로계약서를 안쓴다고 사장님이 말씀하십니다 외국인과 관련이 있나요?근로계약서 안쓴다고 하시고야간인데 최저임금도 안됩니다-> 근로계약서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편의점이라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 및 변경할 때에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