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실업급여를 지급해야 하는 조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일정 조건 있어야 한다고 아는데요입사 후 몇일 근무, 근무조건 등등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는 어떤경우인지 궁금합니다그리고 입사후 근무 일수를 채웠는데 실업급여가 안나오는 경우도 있나요??-> 실업급여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하며,고용보험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정당한 이직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가능한 것입니다.감사합니다.
Q. 말일날 입사했는데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3월 31일에 입사하였습니다(수습은 없습니다)월급날이 매월 8일인데 31일날 근무한 금액이 안 들어와서요근로계약서는 아직 못적었습니다5월 8일날 3월 31일+4월치 돈을 주는 건지 4월 8일날 돈을 받는게 맞는건지 모르겠습니다5월 8일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노동법상 급여를 달라고 할 수 있나요?저는 받고싶어요ㅠ-> 임금체불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근로계약을 정함에 있어 정기지급일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따라서 정한 정기지급일을 도과하였음에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에 해당하며,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