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일반공무원, 경찰공무원도 노조가 있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민영기업에는 노조가입의 자유가 보장되어있기는 하잖아요, 근데 정부조직인 일반공무원과 경찰공무원도 노조가 있는것인가요? 만약에 있다면 공무원과 경찰이 파업, 시위를 하게 되면 누가, 어떻게 관리, 통제를 하는것인가요?-> 공무원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대한민국 헌법에 근거하여,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ㆍ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지게 됩니다.따라서 개별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바에 의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사실상 공무원과 경찰 등은 파업이 불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Q. 회사 내규에 따른 휴직이 가능한지 판단해주세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이때, 제가 관광관련부서가 아닌(ex, 인사 및 경영팀) 상황에서 관광 관련 국제기구에 임시로 채용이 되었을 때, 1번 규정을 통해 휴직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2. 만약에 제 직무가 관광이 아니므로 휴직을 쓸 수 없다고 사측에서 한다면, 2번 규정을 통해서라도 휴직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 규정 해석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결국 규정의 해석상 명확한 것이 아니라면 회사의 승인을 득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이에 관하여 인사팀에 문의하시어 답변을 받으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