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4시간 이상 근무인데 휴게시간 없이 근무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안녕하세요 아르바이트를 다니고있는 학상입니다 토요일 일요일 아르바이트 중입니다 토일 모두 4시간 30분 근무인데 휴게시간을 안 줍니다그리고 어떤날은 사장이 1시간 정도씩 일찍 부르는데 이때 휴게시간도 안 주면서 수당에서는 까네요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임금체불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 근로시간 도중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반드시 부여하여야 합니다.따라서, 이를 위반한 이상 이에 대한 신고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제기를 하실 수 있으며,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체불 역시 동시에 신고가 가능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10개월 계약직도 연차를 사용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0개월 계약직도 연차를 사용할 수 있나요?얼마전 취업을 했는데 10개월 계약직으로취업되었습니다 연차나 휴가를 법적으로쓸수가 있나요?-> 계약직 연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따라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라며,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1개월을 개근한 다음날 연차유급휴가 1일의 권리가 발생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