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출근지문을 안찍었다고 근무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그런데 회사에서 출근지문이 안찍혔다고 근무로 인정하지 않습니다.당일 현장근무일지에도 근무한 기록이 있고, 퇴근 지문은 정상적으로 찍혔습니다.현장직이라 컨테이너로 된 대기실로 출근하는데 cctv가 없어서 출근을 증명하기가 어렵습니다.동료들과 함께 일했고, 당일 현장근무일지에도 시간대별 근무기록 있습니다.-> 근로시간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사용자가 근로시간을 인정할 다른 표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시간을 인정하지 않아 임금을 체불한 것이라면,관할 노동청에 이를 신고하시어 근로시간 입증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신 이후 권리를 구제받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제가 이직을 준비중인데(근로계약기간중) 회사에서 이를 반대한다면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현재 저는 이직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조건이 훨씬 좋은 대우를 약속받고 옮길 예정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직이 처음이라서..혹시 (근로계약기간중) 회사에서 이를 반대한다면 불가능한가요??ㅠ-> 사직에 관한 문의로 사료되며,근로자는 언제든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사직을 할 수 있는 것이며,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그 정함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르게 되는 것이므로, 먼저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사직에 관한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근로계약서에서 정하고 있는 사직 내용에 따라 구체적인 사항은 달라질 것이며, 사용자와 협의를 이루어 사직일을 정하고 퇴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5인 미만 사업당 주휴수당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안녕하세요. 주휴수당 관련 문의가 있어 노무사분께 문의를 드립니다.약국에서 일을 하는데 , 아기때문에 하루 일을 쉬었더니, 하루 일금과 주휴수당까지 해서 월급에서 빠졌습니다.5인미만 사업장이라 휴무를 하게되면 하루 일당 + 주휴 수당이 빠진다는건 아는데, 혹시나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주휴수당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따라서 개근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이상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다만, 지각이나 조퇴 등 출근을 하여 소정근로시간의 일부에 대해 근로를 제공하기만 하였다면 개근은 충족이 되는 것이므로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