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인척을 고용했을 때 업체 사정이 아직 확실하지 않아 월급을 주지 않으면 문제가 될까요?
아직 업체의 이익 창출이 확실하지 않아 고용된 친인척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고용을 한 상태라고 봤을때요.
임금을 석달을 주지 못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을까요?
4대보험은 반드시 들어가줘야 하는지도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아직 업체의 이익 창출이 확실하지 않아 고용된 친인척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고용을 한 상태라고 봤을때요.
임금을 석달을 주지 못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을까요?
4대보험은 반드시 들어가줘야 하는지도 궁금해요?
-> 임금체불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친인척이라고 하더라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4대보험 역시 가입요건을 충족하는 이상 의무적으로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문제됩니다. 친인척이라도 근로자로 채용되어 근무시키는 경우 법에 따라 근로계약서로 임금액을 약정하고 매월 1회이상 지급하여야
합니다.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친인적의 경우라도 근로자로 채용한 경우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임금을 석달을 주지 못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을까요?
-> 임금체불입니다.
4대보험은 반드시 들어가줘야 하는지도 궁금해요?
->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친척이라 하더라도 급여를 지급하지 않을 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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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친인척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였다면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고, 임금 미지급 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원칙적으로 비동거친족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4대보험 가입의무가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친인척이라고 하더라도 소정임금지급일에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4대보험 신고도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직계가족이 아닌 한, 친인척 관계라도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때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임금지급일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4대보험 가입요건에 해당 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