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회사에서 물량 핑계로 강제 휴업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물량 핑계로 근로자를 강제로 쉬게하는휴업을 합니다 혹시 법적으로 아무런 위법사항이 없는건가요?-> 해당 경우는 먼저 사업장이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을 실시하는 경우 휴업수당이 발생하게 되겠습니다.또한 교대 근무자를 야간 근무기간 동안 주간근무로전환시켜 일을 시키는데 야간 근무에서 주간 근무로근무가 변경되면서 야간 수당을 못 받아 인금손실이 발생됩니다이 또한 가능한가요??-> 해당 내용은 근로계약의 변경을 수반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바를 확인해보시길 바라고, 근로자의 동의 여부를 검토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만약에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게 된다면 제가 앞으로 살아가는데크게 불이익이 있을까요?제가 혼자라서 어디 물어볼때가 없어 여쭤봅니다-> 국민연금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국민연금은 국민의 노령, 장애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즉,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공적연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것이며, 근로자로 생활하시는 이상 국민연금의 가입은 강제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Q. 계약직의 실업. 급여 관련해서 질문 드려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자진 퇴사로 실업급여 받은 적은 없습니다. 지금은 쉬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3개월 계약직으로 일할경우 계약만기시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실업급여 수급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을 먼저 충족하여야 하는 것이므로,이전의 근로기간이 상기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시길 바라며,1개월 이상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