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담배를 피는 시간은 인사권(법적)으로는 제한을 할 수 없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아무래도 흡연자는 담배를 한번 피우면 10분은 쉽게 지나가는 것 같더라고요. 하루에 6번만 피더라도 1시간이라는 시간을 비흡연자 대비하여 더 노동에 할애하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긴 한데.. 이런 상황을 제약하는 것이 법적으로는 항목 자체가 없는 것인가요? 회사마다 내부 규정에 따라 달라지는 것인가요?-> 흡연시간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사항은 법률적으로 딱 잘라지는 상황은 아닙니다.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의 구분은 명백한 것이지만, 그 중간에 있는 대기시간에 관한 해석은 애매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우선 판례는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고 있으며,그에 따라 흡연을 한다고 하더라도, 언제든지 작업에 돌입할 수 있는 경우라고 한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해당할 확률이 높습니다.감사합니다.
Q. 5인 미만 식당 종업원인데 주휴수당과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영세 식당에서 와이프가일을 하고 있습니다5년째 일을 하고 있는데 장사가 안되어사업장을 그만둔다고 하는데 그동안 주휴수당도 시간외 수당도 받지못했다고 합니다안따깝지만 정당하게 근로를 제공하였으면당연히 지불해야 하는것 이닌가요퇴직금도 불투명한데 앞으로 어떻게대처해야 할까요?-> 임금체불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주휴수당과 퇴직금에 관한 부분은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따라서 해당 내용을 사용자에게 고지하시고 청구하시길 바라며, 사용자가 이를 체불한다면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5월 1일 근로자의 날 수당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날 출근을 하는데요.휴무시에도 급여가 나오는것으로 아는는데요.출근시에는 기본 100%인가요? 아니면 휴무날 출근으로 되어 100%+100%인가요?아니면 다른건가요?-> 근로자의 날 근무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확인이 필요하며,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5.1.에 해당하는 임금이 이미 월급에 포함되어있다고 보기 때문에, 근로자의 날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면, 임금 100%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가산수당 50%까지 포함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