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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십리/의정부 중대재해법 전문가 공인노무사 김형규입니다.

왕십리/의정부 중대재해법 전문가 공인노무사 김형규입니다.

김형규 전문가
노무법인 호담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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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휴수당 계산이 헷갈려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회사가 폐업하게되면서 주유수당을 받아야하는데 이 주휴수당에 대한 정보를 찾을수가 없어ㅜㅜ넘 답답했습니다.-> 주휴수당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따라서, 상기 요건을 충족하는 이상 주휴수당은 발생하는 것입니다.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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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런 경우에 임금체불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이런 경우에 약속된 날짜와 시간에(토요일 오전)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기때문에설령 나중에 입금을 하더라도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할까요??-> 임금체불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노동청에 신고를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시길 바라며, 사용자는 하루의 아르바이트라고 하더라도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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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정규직도 짤릴 수 있는 법규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이제 3개월만 일하면 정규직이 됩니다.지금까지는 계약직이라 하라는 일 군말없이 다 잘해왔는데요정규직이 되면 뭔가 안정적이면서 내 할말 하고 살 것 같아서요근데 항상 궁금했던게 정규직이 되도 짤릴 수 있는 경우가 있을까 생각했습니다.비리를 저질렀다든가 횡령을 했다든가 큰 거 말고요.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해고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정규직, 비정규직의 구분이 없이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해고가 가능한 것입니다.다만,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등 징계를 할 수 없으며, 정당한 이유란 일반적으로 사회통념상 더이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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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업급여를 수급하면서 알바하는 문제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하면서 알바하는 문제에 대한 질문입니다.실업급여만으로는 돈이 부족한 느낌이 있어 쿠팡과 같은 배달알바해볼 생각인데 혹시 이런것도 부정수급에 들어가나요?ㅜㅜ-> 실업급여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실업급여는 말 그대로 실업의 상태에서 지급받는 급여에 해당하므로,근로의 제공을 통한 소득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설령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하여도, 반드시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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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고용보험금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으로 퇴직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정년 퇴직이 아닌 자의나 회사의 강요로 퇴직 시 고용보험금을 받기 위해서는 어떠한 조건이 필요한가요? 회사에서 뭘 안써주면 받지 못한다고 들었습니다.-> 정년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권고사직에 의한 실업급여 신청을 검토해보시길 바랍니다.다만,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을 충족하여야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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