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정규직도 짤릴 수 있는 법규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이제 3개월만 일하면 정규직이 됩니다.지금까지는 계약직이라 하라는 일 군말없이 다 잘해왔는데요정규직이 되면 뭔가 안정적이면서 내 할말 하고 살 것 같아서요근데 항상 궁금했던게 정규직이 되도 짤릴 수 있는 경우가 있을까 생각했습니다.비리를 저질렀다든가 횡령을 했다든가 큰 거 말고요.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해고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정규직, 비정규직의 구분이 없이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해고가 가능한 것입니다.다만,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등 징계를 할 수 없으며, 정당한 이유란 일반적으로 사회통념상 더이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감사합니다.
Q. 실업급여를 수급하면서 알바하는 문제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하면서 알바하는 문제에 대한 질문입니다.실업급여만으로는 돈이 부족한 느낌이 있어 쿠팡과 같은 배달알바해볼 생각인데 혹시 이런것도 부정수급에 들어가나요?ㅜㅜ-> 실업급여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실업급여는 말 그대로 실업의 상태에서 지급받는 급여에 해당하므로,근로의 제공을 통한 소득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설령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하여도, 반드시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
Q. 고용보험금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으로 퇴직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정년 퇴직이 아닌 자의나 회사의 강요로 퇴직 시 고용보험금을 받기 위해서는 어떠한 조건이 필요한가요? 회사에서 뭘 안써주면 받지 못한다고 들었습니다.-> 정년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권고사직에 의한 실업급여 신청을 검토해보시길 바랍니다.다만,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을 충족하여야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