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근로기준법 상 최대 근로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친구 중에 중소기업에 취직을 해서 일하고 있는데,
3개월에 한 번씩 모임을 가집니다.
그런데 그 친구는 회사에 출근을 해야 한다면 참석하지 않는데요~
기회가 되어 물어 보니, 일하는 시간이 너무 긴 거 같아요~
평일은 물론이고, 주말에도 계속 출근을 해서 근무를 하던데,
그래서 여쭤봅니다.
근로기준법 상 최대 근로시간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이 1주의 근로시간은 주40시간을 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한 경우는 주12시간의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미만 사업장에 대하여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앟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기준법상 1주 최대 근로시간은 52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의 경우 1주 최대 52시간 근로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 재직하는 근로자의 경우 근로시간의 상한이 없음).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유연근무제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40시간을 법정근로시간으로 하여 노사 합의에 따라 최대 12시간까지 추가근무(휴일, 연장 포함)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에 따라 다릅니다.
2. 5인미만 사업장은 근로시간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한다면 장시간 근로도 가능합니다.
3. 5인이상 사업장은 근로시간에 대한 제한이 있습니다. 법에 따라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킬 수 없습니다.
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1주 최대 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 40시간과 연장근로시간 12시간을 더하여 52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당사자간 동의가 있더라도 이를 초과하는 근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평일은 물론이고, 주말에도 계속 출근을 해서 근무를 하던데,
그래서 여쭤봅니다.
근로기준법 상 최대 근로시간이 어떻게 되나요?
-> 근로시간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 법정 근로시간은 주 최대 40시간이며 연장근로는 최대 12시간까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운수업 등 특례업종을 제외하고 1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5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시간은 기본 주 40시간, 연장 주 12시간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법정기준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이며,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다면 1주 최대 12시간의 연장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40시간+12시간=52시간). 다만, 상시 근로자 수가 4인 이하인 사업장은 근로시간의 제한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