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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십리/의정부 중대재해법 전문가 공인노무사 김형규입니다.

왕십리/의정부 중대재해법 전문가 공인노무사 김형규입니다.

김형규 전문가
노무법인 호담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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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차와 월차에 대해서 확실한 개념정리 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은 없고...검색결과데로 이행하는 회사는 찾아 볼 수가 없고..그렇다 보니 그게 맞는건지 확신이 안섭니다.법으로 정해져 있는 연차와 월차에 대한 개념정리 좀 부탁드릴께요-> 연차유급휴가 문의로 사료되며,월차는 이미 사라진 개념입니다.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1)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2)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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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52시간 근무 안지켜도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일하는 시간이 평균 주52시간은 넘기는거 같아요. 쉬는시간빼고하면 거의 맞아떨어질꺼같긴한데..어떤사람은 평균 주60시간 이상 하던데 법적으로 문제없는건가요?-> 주 52시간제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주 52시간제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법상 강행규정으로 준수하여야 합니다.따라서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이를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해고·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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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개인의 의사를 묻지 않고 전보명령을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기관의 사정으로 2개의 계열사를 운영하게 되어 구성원을 재배치하였습니다.이런 과정에 개인의 의사를 묻지도 않고 다른 곳으로 전보를 명령했습니다.차도 없고 아이도 양육해야 하는데... 난감한 상황입ㄴ다.부적절하고 억울합니다. 이런 경우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전직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대부분의 인사이동은 사용자의 일방적인 결정에 의하여 이루어집니다. 대법원 또한 사용자의 인사권은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법률 위반이나 권리남용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대법 2015.10.29, 2014다46969). 전직명령의 정당성을 살펴보기에 앞서 '근로계약서 상 근무장소나 업무내용의 특정이 있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합니다. 따라서 해당 내용을 잘 살펴보시고, 전직이 부당하다고 느껴지시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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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차사용한다는 통보를 언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하루전이나 일주일전 상관없나요?저희 회사는 한달전에 다음달 연차사용한것을 미리 다 통보하라고 합니다갑자기 일이 생길수도있는데 하루전이나 몇일전에는 사용할 수 없는건가요?-> 연차 사용 문의로 사료되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은 근로자에게 그 시기를 지정하여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따라서, 근로자는 당일에라도 연차유급휴가의 실시가 가능한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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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봉계약은 매 년 하는게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중소기업에 다니고 있는데요연봉계약은 매 년 하는게 아닌가요?올 해 연봉에 대한 얘기가 없더라구요그래서 물론 월급도 오르지 않았는데요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가요?-> 연봉협상 문의로 사료되며,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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