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개인의 의사를 묻지 않고 전보명령을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기관의 사정으로 2개의 계열사를 운영하게 되어 구성원을 재배치하였습니다.이런 과정에 개인의 의사를 묻지도 않고 다른 곳으로 전보를 명령했습니다.차도 없고 아이도 양육해야 하는데... 난감한 상황입ㄴ다.부적절하고 억울합니다. 이런 경우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전직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대부분의 인사이동은 사용자의 일방적인 결정에 의하여 이루어집니다. 대법원 또한 사용자의 인사권은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법률 위반이나 권리남용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대법 2015.10.29, 2014다46969). 전직명령의 정당성을 살펴보기에 앞서 '근로계약서 상 근무장소나 업무내용의 특정이 있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합니다. 따라서 해당 내용을 잘 살펴보시고, 전직이 부당하다고 느껴지시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