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두 개의 회사에 정규직으로 근무할 수는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현재 한 회사에 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급여가 작아 다른 회사에도 근무하고 싶은데, 두 개의 회사에 정규직으로 근무할 수는 없나요?-> 투잡 문의로 사료되며,대한민국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기에, 다수의 직업을 갖는것에 대해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노동관계법령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 등 사규에서 겸직을 금지하는 조항을 규정할 수 있으며, 위반 시 사용자의 징계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