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1~10일 정도 일하고 그만 두더라도 일한 급여 받을수 있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10일 정도 일하고 그만 두더라도 일한 급여 받을수 있있나요? 일 이 맞지 않아 그만 두려고하는데 짧은기간도 급여 받을 수 있나요? 수습기간이라 가능한건지 궁긍하네요.-> 임금 발생 문의로 사료되며,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바, 근로자의 근로를 제공받은 이상 임금 지급의무는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따라서, 10일을 근로하였다고 하더라도 임금은 발생하는 것입니다.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연차수당은 근로자5명 이상 업장만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은 1년 근무하면 무조건 지급 받는다고 알고 있었는데 근로자가 5명이상이어야 된다고 해서 저는 3명 근무하는 업장입니다-> 연차유급휴가 문의로 사료되며,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